음식포장백 및 포장용기 - 견적의뢰 메시지 - 영업대표님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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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 등은 요청하시면 파일로 답신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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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백 255*230*150 식품포장용랩 190*138*80 각 37,830 개
남은음식싸가기 포장백 및 포장용기 제작구매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
과 업 지 시 서
과 업 명 : 2012 남은음식싸기기 포장백, 포장용기 제작구매
1.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일로 한다.
2. 계약체결후 포장백 시안에 대하여 제작전 최종안은 상호 협의하여 제작한다
3.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
[포장백]
가. 230 (높이) * 가로 (230) * 세로 (135)
나. 줄길이 간격 (75), 줄길이 (총 300)
다. 끝단 접기 (약 3cm)
라. 밑단 접고 두꺼운 도화지를 깐다.
마. 시안예시사진 : 별첨
[리턴용기]
가. 190*138*80mm 규격으로 한다.
나. 재질은 음식물 포장용기용 pp로 한다.
다. 칸은 2칸으로 한다.
라. 밑받침과 뚜껑으로 구성 한다
4. 납품방법 및 납품일자
가. 계약기한 내에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 및 수량을 배송 완료하고 수령
증(수령일자, 수령인, 전화번호)을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한다.
나. 업소별 140세트를 263개소에 배송하고 잔량은 위생과에 납품한다
지정장소는 별첨 : 보급처내역 참조(별첨)
나.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위생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5. 성능보장 및 입회검사
가. 용역업체는 물품 납품에 있어 사전에 제시한 시제품과 견적서 상에 표기한 규격
품질기능이 일치하여야 하고 하등의 하자가 없어야 하며,
나. 물품제작 중 수요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언제든지 용역업체의 제작상태를
수요기관이 입회하여 조사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.
다. 불량이나 하자제품이 발생시 책임(배상 등)을 용역업체에서 책임진다.
6. 사양 및 설계변경
가. 용역업체에서 공급물량 제작 중 사양 및 설계를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
수요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7. 하자보증
가. 용역업체는 검수 합격 후에라도 제작 상 또는 자재 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
경우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 하여 교환하고 1년간 무상 보증한다.
별첨] 시안사진(포장백) 1 2 별첨 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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